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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대기질 개선’ 위해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최대 1520만원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 등

울산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13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 중소사업장 저녹스(低NOx)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업에 한해 중소사업장 등의 보일러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일반 버너다.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저녹스 버너 19대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사업장별로는 1대가 지원되며, 사업 참여자가 저조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3대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시설 용량에 따라 저녹스 버너 1대당 최저 248만4000원부터 최고 1520만6000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중소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약 50억원을 투입해 총 602대의 저녹스 버너를 보급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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