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신청 기각…“증거 인멸 염려 있다”
5월10일까지 구속 유지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풀려나지 않고 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임정엽)는 13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5월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이 기한 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풀려나게 된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수사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석을 반대했다.

법원은 그동안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위주로 정 교수 재판을 해 왔지만, 정기인사로 인해 바뀐 새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도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 30일에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다음달에는 사모펀드 횡령 혐의 공범인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