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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대구시내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상의를 드렸다"면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날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생계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은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

특별재난지역, '감염병'으로는 최초 사례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선포된다.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주로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관련해 선포된 사례가 많지만 화재나 환경오염, 화학물질 유출,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도 선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연재난으로는 33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있다.

사회재난으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까지 모두 8차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한 특별재난 선포 사례는 아직 없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0년 구제역,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실익 있나
대구 신천지교회.[연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실익이 없다는 쪽에 가까웠으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적극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지원 조치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하는 개인 치료비·생활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정도다.

가령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복구비 지원이 크지만, 감염병은 시설물 피해가 없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당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무총리가 심의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재가·선포하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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