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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주서 “마스크 구매 명의 도용당했다”…경찰 수사 착수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 잇달아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방문했다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50대 여성 A 씨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5부제 판매일에 약국을 찾았다가, 경북의 한 지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누군가 마스크를 구매해 버려 마스크를 살 수 없게 되자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누군가 이 여성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같은 날 서울에서도 일어났다. 50대 남성 B 씨도 같은 날 오후 1시40분 쯤 동대문구의 한 약국을 찾아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약국으로부터 “중복구매확인시스템(DUR)에 이미 마스크를 구매해 간 것으로 나와 팔 수 없다”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이에 B 씨는 즉시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약국에서 B 씨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스크가 구매됐다는 이력을 확인했다. 현재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일산의 해당 약국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는 등 구매자 추적에 나섰다.

아울러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하자 현장에서는 구매자들의 불만 어린 소동도 이어졌다. 지난 12일 전날 광주 동구와 북구에서는 약국 등에서 판매처에서 마스크가 동나자 구매자들이 항의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으나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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