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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라임 피해자들에 “투자경위 진술서 보내달라” 요청
무역금융 펀드 투자처 설명 여부 파악, 사기혐의 적용 검토
검찰, 라임 수사팀 검사 보강 요청했지만 법무부 거부
서울남부지검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체적인 투자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펀드 투자처와 방식,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알려할 사항을 숨겼다면 사기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최근 라임펀드 투자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술서를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무역금융펀드 투자처 및 투자방식 ▷모펀드(플루토TF)를 통한 재간접투자 ▷해외펀드 매각에 따른 약속어음 수취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외에 무역금융펀드 가입경위 및 가입금액, 무역금융펀드 수익률을 안내받았는지 여부, 투자금에 대해 환매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검찰에서 무역금융펀드 관련해 사기 혐의를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라임 측이)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설명해 속인 것이 무엇인지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술을 받고, 내용을 파악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로 대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라임 수사팀에서 고소인들에게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진술서를 요청한 사안은 대면접촉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며 “라임 사건의 피해자들이 많은데 국가적 재난상황이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 소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측은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내부 충원이 어려운 만큼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2명을 더 파견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이) 이미 검사 4명을 파견 받았고 이제 수사초기로 다른 청의 상황도 어렵다. 남부 인력 상황 점검이 우선”이라며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라임사건 외에도 신라젠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중이고, 일반 형사사건도 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법무부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향후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완전히 라임 사건 관련 검사 추가 파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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