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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헝가리도 한국발 입국제한…총 123개국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인들이 많이 찾았던 체코와 헝가리가 새로 한국발(發) 입국 제한국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오후 2시 현재 한국 체류-경유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123개국으로 늘었다.

헝가리 정부의 임시 휴교를 명령받은 Debrecen대학 구내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PA 연합]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에 따르면, 헝가리는 12일 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입국 금지조치됐다. 자국민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2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체코는 한국,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즉시 주치의(또는 보건당국)에 신고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강력 권고한다. 이탈리아발 입국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한다.

멕시코 바로 남쪽에 있는 과테말라는 12일 부터 한국, 중국, 유럽, 이란 국적자의 입국 금지했다. 과테말라 거주 한국인은 과테말라 자국민과 동일한 검역 절차를 거쳐 무증상의 경우에도 최소 자가격리토록 했다.

알제리,리비아 남쪽에 인접한 니제르는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전역의 출발자를 입국금지 조치했던 유럽의 세르비아는 대구-경북 체류자 입국금지로 완화했다.

▶한국 전역 입국금지 47개국= 가봉,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바하마, 부탄, 사모아(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아이티,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호주, 홍콩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 6개국= 몰디브, 미얀마,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격리조치 18개국=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마카오, 모리타니아, 베트남, 벨라루스, 부룬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중국(산둥, 허난,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광둥, 푸젠, 호난, 하이난, 장쑤, 저장, 쓰촨, 윈난, 구이저우, 산시, 간쑤省, 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市, 광시좡족 자치區 등 21개 지역별 상이),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절차 강화 52개국= 가나,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르완다,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몰타, 민주콩고,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 잠비아, 조지아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태국,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폴리네시아(프랑스령)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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