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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위반 4000만원 벌금 폭탄…대만, 70명에 고지
벌금 납부기한 넘기면 강제 집행
대만 북부 타이베이(台北)시 당국은 지난 11일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 남성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대만달러(약 397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12일 대만 타이베이 시의 한 지하철역 안에서 열 스캐너가 승객들의 체온을 체크하는 모습. [EPA]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주민들에게 거액의 벌금 폭탄이 떨어졌다.

12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 타이베이(台北)시 당국은 전날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 남성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대만달러(약 397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타이베이 황산산(黃珊珊) 부시장은 코로나19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벌금 부과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에 벌금 처분을 받은 남성은 지난 9일 중국 샤먼(廈門)에서 대만 북부 쑹산(松山) 공항을 통해 입경하면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기재했다가 공항 검역관에 의해 방역호텔로 이송, 격리됐다가 무단 이탈했다.

그는 남부 가오슝(高雄)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과 시 당국에 의해 검거돼 격리조치와 함께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타이베이 지역에서 지난 10일까지 자가격리 규정 위반으로 1만 대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모두 70명으로 늘어났다고 황 부시장은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이달 초 신주(新竹)현 주민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돼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을 시작으로 격리조치와 벌금 등 각종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만 당국은 특히 자진 납부기한을 넘긴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reg@heraldcr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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