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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통행세 부당이득’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유 확정
재료 공급 과정에 업체 끼워넣기 비용 챙겨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가맹점주들에게 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십억 원을 챙긴 김도균(51) 탐앤탐스 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2일 배임수재, 특영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09~2016년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30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탐앤탐스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여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2014년에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대표는 회사 직원에 거짓 증언을 시키고, 부과받은 추징금 35억 원 가운데 2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고, 범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유죄 판단을 하면서도 총 35억원대 벌금을 27억원으로 낮췄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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