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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121등, 59등이었던 딸들 1등으로 성적 급상승… 업무방해 유죄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2018년 7월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21등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9등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이후 자매의 아버지 현씨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국 현씨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했다.

항소심은 유죄판결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 쌍둥이 자매가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했다.

쌍둥이 자매 역시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숙명여고는 현 씨를 파면하고 쌍둥이에 대해서는 0점 처리, 최종 퇴학 처분했다. 검찰은 두 딸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소년재판부에 송치했지만, 법원은 정식 형사재판을 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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