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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유치원 등 관내 교육기관 60개소 주변
지난해 9월 서울예고 주변 불법 현수막 제거 정비 전과 이후 모습. [종로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27일까지 유치원, 학교 등 관내 60개소 교육기관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음란·선정적인 광고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는 매년 상, 하반기에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 광고물과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구는 합동정비반을 구성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 총 60개소 주변 통학로를 매일 순찰·단속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행이 많은 사고우려지역,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을 중점 단속한다.

중점 단속지역 내 불법 현수막과 벽보, 이동식 불법광고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음란·퇴폐·선정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아울러 안전상태가 불량하고 노후한 불법 간판은 광고주에게 보강 또는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진정비 명령,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해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구는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학교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진행해 통학로 주변의 유해 광고물과 불량·노후 간판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과 편안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3년부터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간판, 현수막, 벽보 등 불량·불법 광고물 1만9000여건을 정비했으며 350여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는 등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위해 요인 제거에 노력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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