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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태우다 논밭 다 태운다…들불화재 95% 부주의 탓
2017~19년, 4271건 발생, 23명 사망
지난해 4월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들불화재. [소방청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근 3년간 들불 화재의 95%는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17~2019년에 들불화재가 4271건 발생해 사망 23명 등 15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논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해 4월 2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에서는 50대 남성이 잡풀을 태우다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불을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4월 7일에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 80대 남성이 논두렁에 있는 잡풀을 태우다가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처럼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5%(40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주의 중 쓰레기소각 1543건, 논·밭태우기 1158건, 담배꽁초 643건, 불씨 등 화원방치 42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화재의 55%가 2~4월 사이에 일어났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산불 3465건 중 논누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9%(1344건)에 달했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소각을 하지 말아달라”며 “들불이나 산불이 났을 경우 혼자서 불을 끄기보다는 대피 후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을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논두렁·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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