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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혼협의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위자료 줘야”
이혼 숙려기간 도중 이성교제, 혼인 파탄 책임 인정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도 부부 일방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면 B씨가 A씨에게 낸 이혼소송은 받아들여,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남편을 택했다. A씨는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2013년 같은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2018년2월 이후 A씨는 이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이성교제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A씨는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냈다. 또 “남편 B씨도 혼인기간 동안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A씨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A씨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은 이혼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는 숙려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협의이혼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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