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세요
사진·동영상 앱에 첨부만 하면 신고 끝
위반 시 즉시 과태료 4만~6만원 부과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사례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시내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차량이 달리거나, 불법 주·정차한 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 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오는 12일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신고제란 생활 속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와 통행위반 등 7개이며, 12일 자전거전용차로가 추가되면 8개로 확대된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서을스마트불편시고 앱을 실행시켜 올리면 된다. 사진 신고는 앱 상 과태료부과요청→위반사항 선택→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 식별 사진 2장 이상 첨부 절차로 진행된다. 동영상 신고는 앱 상 생활불편신고→위치 선택→동영상 첨부 등으로 한다.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서울 시내에는 자전거전용차로가 총 48개 노선(55.1㎞)이 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와 보도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에 표시해 구분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18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9173건이며, 이 가운데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7090건으로 77.3%를 차지했다. 이 기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 부상자의 75.3%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레저와 스포츠용에서 출·퇴근용 또는 통학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