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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의석수 따라 투표용지 기호 1·2·3 표시 합헌”
“정당제도 존재 의의 비춰 목적 정당”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국회 다수의석순에 따라 게재하고, 후보자 기호를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6월 시행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모 씨 등이 낸 공직선거법 제150조3항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기호 3번을 받은 이 씨 등은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후보자에게 기호 1번, 2번, 3번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8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규정이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효과’를 발생시켜, 소수의석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가 불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기호 번호를 원내 최대 의석수를 가진 당 후보자가 기호 1번을, 그 다음 다수당 후보자가 기호 2번을 받게 한다.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자들의 기호 배분이 끝나면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기호가 배분된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고 했다.

후보자 기호로 ‘1,2,3’ 아라비아 숫자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기호로 숫자를 부여한 것은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아라비아 숫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해 가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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