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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상표분야 심판원장 회의도 영상으로
특허심판원, 11일 심판협력 확대 및 심판품질 제고 위한 영상회의 개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오는 11일 EU 상표심판원과 심판협력 확대 및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영상회의는 양국 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해 협력 확대 방안과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중요쟁점 및 핵심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양 심판원은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주지·저명상표, 조정·화해제도에 대해 발표하며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된다.

또한 Q&A를 통해 우리측은 EU상표심판원의 ▷저명상표 관련 대기업의 자회사의 모회사 상표 출원시 심사기준 ▷EU상표심판원 구술심리 ▷ 2~3명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증거력 인정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증거력 인정 여부 ▷인터넷 검색자료의 증거력 인정 여부 등을 질의한다.

EU상표심판원은 특허심판원의 ▷WIPO 상표규범 시행여부 ▷특허심판원의 해외유명상표 보호 방법 ▷상표심판에서의 소비자 조사 비중▷당사자 사건시 사건관리회의 개최 여부 ▷영상구술심리의 유용성 및 효율성 등을 질의하는 주요쟁점 토론의 시간 갖는다.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심판분야 국제협력 수요증가 및 효율적인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대비 특허심판원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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