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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위험물 제조 무허가업체·대형공사장 불법행위 ‘철퇴’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공사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19곳,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경기도 A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보다 48배 초과해 저장·사용, B 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고체연료 불법제조업체 단속현장. [경기도 제공]

C 업체는 위험물 제조 시 법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장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고체연료 7만2720㎏을 생산해 공급한 혐의와 허가 받지 않은 공장 나대지와 창고 등에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로 입건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과 업체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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