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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경제청, 도로 폐쇄해 특정업체 소유로 넘겨 ‘특혜’ 의혹
1195평 도로 부지 조건부 수의계약으로 소유권 넘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적법한 절차로 공급했다” 주장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폐쇄된 도로 현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도로를 폐쇄하면서까지 도로 부지를 용도 변경해 특정 업체 소유로 토지를 통째로 공급해 준 데 대해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3년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지식기반서비스(지식R&D센터) 용지’ 공급 공고 당시 컨소시엄으로 토지 매입을 신청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공급 토지로는 연구 시설을 조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자 이 도로를 폐지하고 용도 변경, 도로 부지 전체를 토지로 공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국내 기업의 지식R&D센터 유치를 위해 2017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내 인천 연수구 송도동 13-27 일대 4필지(1필지 1705평) 6820평의 용지를 조성 원가(68만7319원/㎡)로 공급한다는 공고를 냈다.

당시 지피아이코리아와 함께 셀트리온컨소시엄으로 토지를 신청한 셀트리온 측은 1000여 명이 넘는 연구원 등이 근무할 수 있는 연구 시설, 기숙사 등을 하나의 집합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당시 5000여 평의 토지를 원했다. 인천대도 마찬가지로 연구 시설 등 관련 시설물을 짓기 위해 최소 3000평 이상의 토지를 요청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셀트리온컨소시엄 소유 부지와 셀트리온 회사 사이에 인접한 도로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진 도로 부지를 모두 셀트리온에게 공급한다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길이 263m, 폭 15m 도로는 지난해 1월 폐쇄되고 1195평의 지식R&D센터 토지로 재탄생했다. 현재 지식R&D센터 전체 4필지 6820평 중 인천대가 체결한 2필지 약 3200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고를 통해 공급된 토지와 도로 부지를 포함해 셀트리온컨소시엄이 모두 소유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해당 도로 부지가 셀트리온컨소시엄 소유로 모두 넘어가면서 토지 일부가 상가 신축 부지로 사용돼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잘 있던 도로가 셀트리온의 요청으로 폐지되면서까지 조건부 수의 계약으로 셀트리온컨소시엄 소유로 혜택을 부여해 준 것은 누가보더라도 인천경제청의 특혜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시 도로는 차량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데다가 오히려 주차장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차라리 토지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도로 용도를 폐쇄했다. 셀트리온에게 토지를 더 확보해 준 것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고 이 모든 과정을 적법한 절차를 걸쳐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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