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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혹행위 없어도…‘극단적 선택’ 군인, 보훈대상”
대법 “직무스트레스, 우울증 악화”
구타와 폭언 등 직접적인 가혹행위가 없었어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육군에서 복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본부 심사표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은 A씨가 중학교 시절부터 만성적인 우울감, 간헐적인 자살생각이 있었고, 병영생활의 부적응적 양상 및 스트레스가 있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속 부대에서는 사망자의 과거 병력 및 인성 검사상 이상 소견에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2014년 6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휴가를 마치고 부대복귀일인 2015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패소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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