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유죄 확정
400억원대 인쇄 계약 체결 돕고 32억원 챙겨
김 교수·인쇄업체 대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도우며 인쇄업체로부터 3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70) 성공회대 석좌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체 대표 신모(69) 씨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중국인 이야기’ 저자이자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김 교수는 이 회장의 저서 ‘6·25 전쟁 1129일’ 등 9종의 서적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신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김 교수는 부영그룹으로 하여금 2013년 8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신 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29회에 걸쳐 400억원 상당의 인쇄,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신 씨는 거액의 인쇄계약을 체결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와 함께 앞으로도 인쇄·납품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5회에 걸쳐 32억5600만원을 김 교수에게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수와 신 씨가 금품을 명목상 인세라고 칭했을 뿐 실제로는 인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저서들 중 일부는 비매품으로 배포됐다. 비매품의 경우 판매가격이 없으므로 인세를 계산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출판사가 아닌 인쇄업체가 저작권자가 아닌 김 교수에게 인세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교수와 신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쇄업체가 김 교수에 의해 이 사건 인쇄 업무를 맡게 됐고 계속 유지하는데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 중 일부는 사적 친분관계로 고마움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정에 비춰보면 부정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