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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의논하던 남자친구 변심…법원 “약혼 파기, 위자료 지급하라”
약혼은 특별한 형식 없이 합의만으로도 성립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혼담이 오가던 중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남성에게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3단독 이동호 판사는 여성 A씨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700만원과 함께 아이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판사는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라며 “A씨와 B씨는 A씨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약혼이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A씨를 피하거나 아이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해 약혼이 파기됐다”며 “따라서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냈다. 또 양육에 대한 의지, 나이, 소득, 양육환경 등을 종합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는 양육비를 분담하라고 결론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2016년 12월 임신했다. 이후 2017년 7월 아이를 출산했지만, B씨는 연락 두절이 됐고, 다른 여자로부터 ‘내가 여자친구이고 결혼할 것’이란 문자를 받기도 했다. A씨는 파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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