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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 '타다금지법' 반박…"금지법 아닌 상생법"
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국회 통과 앞두고 기자간담회
"플랫폼 사업과 택시업계 상생 방안" 주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개정된 법에) ‘타다’는 전혀 금지가 안 돼 있고 분명히 하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통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에 대해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제도에서) 렌터카(대여사업)는 렌터카 사업하는 거고 여객 운송사업(버스, 택시)은 여객운송을 하는 건데, 플랫폼 사업은 업무 영역이 없었다”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 지위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타다는 (현행 제도에선) 초단기 렌터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이란 제도적 틀을 통해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구축해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여객자동차법에선 렌터카 등을 통한 ‘플랫폼 운송사업’, 택시가 공급자로 가맹해 서비스하는 ‘플랫폼 가맹사업’, 앱을 통한 여객 운수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규정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 총량제 적용을 받으며 기여금도 부담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타다측은 택시 면허에 기반 한 총량제 적용을 받게 되면, 수익성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로섬’ 경쟁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없게 되는 사실상의 ‘타다금지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

타다 등 플랫폼 업체들은 플랫폼 사업은 새로운 이동 수요를 창출해 전체 시장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타다는 물론 소카 등도 기존에 없던 시장이 창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업계의 이런 입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그는 “타다가 렌트가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업형태는 여객운송사업과 똑같다”면서 “택시가 과잉돼서 25만대 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총량을 무한히 늘려준다는 건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여금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타다 측에서 기여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기여금은 외국에서도 신구 사업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문제없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그는 “총량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등 대해 택시나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해 나갈 의지를 비췄다.

김 장관은 법안이 통과하면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동안 총량제와 기여금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업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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