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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팔아요”…직거래 사이트 사이버 범죄 ‘기승’
검경, 마스크 사기에 '엄정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마스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헤럴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마스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 및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마스크 관련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울산지검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약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6만개를 7000만원(개당 1600원)에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8명에게서 가로챈 금액이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같은 날 제주서부경찰서는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B(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와 카메라,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9명에게 1080만원을 가로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및 경찰은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를 엄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은 구속 이후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악용한 범행임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역시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하면서 마스크 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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