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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재도약” 본격화
지역업체 하도급률, 지역 자재·장비 사용률 1% 상승이 목표
지역 내 건설공사 참여율 확대 등 4개 분야, 21개 과제
울산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6일 울산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8개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25.1% (‘18년 24.9%)까지 향상시킴에 따라 고용창출 1일 6784명과 세수 증대 79억원의 효과를 냈다.

특히, 올해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실적이 저조한 민간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내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지역 생산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지역업체 하도급률, 지역 자재·장비 사용률을 1% 포인트 상승시키는게 목표로 잡고 있다.

우선 분야별 과제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 시행,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제도’와 관련,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우선적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적극 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과 신규 과제로 관급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건설알림이) 제공 등이 추진된다.

또 민간공사 분야는 각종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촉진, 민간공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상생협약서 체결, 시장 서한문 발송, 하도급 실태조사,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지역 하도급 홍보단 현장 세일즈 활동 강화 등이 추진된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불법업체 행정제재 강화, 건설업(기계) 및 하도급 관련 사항 홍보 강화,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하도급 전담 티에프(T/F)의 인력을 보강(사무관 1명)해 현장과 본사 방문 독려 및 실태 조사 등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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