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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건물 소유주, ‘착한 임대료 받기’ 운동 동참
㈜비엔디생활건강, 임차인에 2개월 50% 감면
㈜비엔디생활건강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료 받기’ 운동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한 중소기업이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건물 소유주인 ㈜비엔디생활건강(대표 이다니엘·충청북도 음성 소재)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소유 건물에서 종사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2개월간 50%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비엔디생활건강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인하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고 상생을 실천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비엔디생활건강은 친환경 세탁용 세제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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