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운영시간 연장ㆍ중식 제공
아동수당 대상 263만명, 4개월간 40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시정 안되면, 500만원↓ 과태료
개학ㆍ휴업 연기 후속 보완대책, 효과는 의문
“긴급돌봄 이용 저조, 학원 휴업률 43.3% 그쳐”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긴급돌봄 운영시간이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연장되고, 중식이 제공된다.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4개월 간 4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가족돌봄휴가제 미실시 기업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이 운영된다. 또 휴원에 동참한 학원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추가 연기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개학 추가 연기 기간에 생기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2시간 연장키로 했다. 학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중식도 제공한다.
또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4개월 동안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약 263만명은 4개월 간 1인당 1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라상품권을 추가로 받게 된다.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가족돌봄휴가제 사용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은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시스템’을 3월9~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도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3월 둘째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학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긴급돌봄 운영시간 확대 및 중식 제공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5일 기준 전국의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률은 43.3%로, 여전히 절반 이상의 학원들이 휴원에 동참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