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원시, 도로변 건설기계 불법주차 ‘꼼짝마’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가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지속해서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 주기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시 주거지역,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과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호매실동 GS아파트 인근, 서수원 터미널과 고색동 고현초교 인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수원시청 전경.

단속에 적발되면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불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1회 적발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30만원 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수원시 건설기계 일반 대여 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금지에 관한 내용과 단속 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다.

deck91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