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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신고로 경찰 ‘마스크 수만장 사재기’ 적발
식약처 신고 없이 3만장 몰래 유통한 혐의 내사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KF94 보건용 마스크 수만장을 신고 없이 한꺼번에 팔아치운 업자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사재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스크 중간 유통업자 A 씨와 마스크 생산업체 B 사의 물가안정법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다. 유통업자 A씨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사설 환전소에 마스크 3만장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30분께 이 환전소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이 “‘마스크’라고 쓰인 박스가 대거 쌓여 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박스에는 ‘KF94 방역 마스크’ 표시가 뚜렷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이 발견한 박스는 총 50개로, 마스크가 600장씩 담겨 있었다.

최근 시행된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1만장 이상을 유통할 때에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는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해당 마스크를 생산한 경기 북부 지역 소재 업체가 매점매석이나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던 환전소 운영자는 일용잡화 업종 사업자로도 등록이 돼 있어서 일단 거래 직후 식약처에 신고만 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운영자가 이전에 마스크 불법 유통 의심 사안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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