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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된 타다, 사업 중단 선언…항소심 판단에 영향 줄까
법 개정돼도 ‘행위 시 법률’로 유·무죄 판단
유죄 판결 나더라도 사업 중단 양형 사유 참작될 듯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항소심 판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4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으로 좁혀졌고, 이 경우들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초단기 기사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하면 불법이 된다. VCNC 박재욱 대표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이 대표와 박 대표가 받게될 항소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개정 전 법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위반 유·무죄를 따지게 된다. 형사재판 도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이 될 수 있지만, ‘타다 금지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형사상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있다. IT법학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도 “기존 법과 상관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거라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타다가 사업 중단을 선언한 점은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하려고 하더라도 타다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한 것을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이었던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가 출시된 2018년 당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임차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차량 매칭과 기사 알선이 동시에 VCNC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되는 서비스라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재판부 중 한 곳에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게 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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