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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7일부터 서비스
안드로이드 버전 먼저 시행, 아이폰 버전은 20일부터 서비스
자가격리자 앱 속 페이지. [행안부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앱은 2종(자가격리자용, 전담공무원용)으로 개발됐으며, 안드로이드 버전이 오는 7일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이폰 버전은 오는 20일부터 서비스된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 통보하는 기능을 갖췄다. 또한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기능,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1339 및 전담공무원 연락처를 제공한다.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는 다른 위치정보 앱과 마찬가지로 GPS 측정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자가격리자 관리방식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이 개선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고, 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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