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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에 겨자 먹이고 대소변 잦다고 폭행…인권위 수사의뢰
인권위, 장애인 시설 직원 5명 수사의뢰
당국에는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권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 이 시설 직원은 시설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장애인 A 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내용은 시설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 직원은 교육을 이유로 겨자섞인 물을 강제로 A 씨에게 먹였다. 이내용은 장애인 내부자료에 기록됐다. 이 시설의 또 다른 직원은 시설 장애인 B 씨가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이 장애인의 뒤통수와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다른 직원 한명은 장애인 C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는 등 학대를 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 직권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직원 4명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고, 이 장애인 시설을 폐쇄조치하도록 당국에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중증장애인거 시설 한곳에서 장애인이 폭행을 당하고 잇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일부 직원들이 다수의 장애인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 정서적 학대 등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 시설은 2014년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및 1차 행정처분(경고)이 내려졌다. 2017년에도 이용자 감금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돼 가해자에게 약식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시설장 교체가 이뤄지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조사시설 이용자인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경미한 안전사고가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 그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시설 일부 종사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거나, 관련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기본적 의무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이 더이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 서울시에 해당시설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와, 폐쇄조치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 시설이 속해 있는 법인은 서울시 관할이다. 또한 장애인학대신고의무를 위반한 전(前) 사무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사무국장은 지난해 교체됐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들을 폭행 및 학대한 시설 직원 5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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