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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제’ 도입·운영
생활 주변 모든 안전 위험 요소 신고 대상
위험개선 우수사례 신고자 등 총 100여 명 포상
울산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올해부터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제’는 안전신문고 누리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생활 주변의 모든 안전 위험 요소로 ▷등산로·비상통로 확보 등 생활안전,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안내표지판 미흡 등 교통시설, ▷절개지·노후 옹벽‧축대, 노후건축물 등이다.

시는 포상심의위원회의를 거쳐 3~12월 실적으로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인원은 위험 요소 개선 우수사례 신고자 10명, 최다 신고자 90명 등 100명이며 포상금액은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에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포상제 도입을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전 시민 안전 신고 생활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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