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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난폭운전 NO..‘공사차량 실명제’ 시행

[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공사장 주변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차량 운전자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공사차량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차량 실명제는 재개발·재건축 공사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전면부에 현장명이 적힌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하도록 한다. 식별카드 미 부착과 난폭운전 차량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재개발·재건축 안전보안관 신고사항 중 공사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난폭운전, 과속, 비산먼지 발생 등이 다수 지적돼 인근 주민들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차량 실명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함은 물론 특별안전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해 왔다. 안전보안관을 각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등 공사현장과 공사장 주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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