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소방청,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운영·관리 강화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정, 이달 중 시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소방청은 수난 사고 시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장비를 보관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소방청 훈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구명조끼·튜브 등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다. 현재 소방관서장이 유지·관리하는 장비함은 전국에 1164개가 있다. 그동안 설치 주체가 여러 부처, 기관에 걸쳐있어 표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재정안에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위치와 기본 규격, 갖춰야 하는 인명구조장비 종류, 정기점검 횟수 등이 담겼다. 하천·댐·호수·저수지·계곡 등에서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구명조끼·구명튜브·구명줄 등 필수 장비와 조명등·줄사다리·구조봉 등 추가 장비를 정했다.

인명구조장비함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알아보기 쉽게 점멸등이나 빛 반사 기능을 갖추도록 했으며 누구든 쉽게 열어 사용하도록 규격을 정했다.

아울러 관리책임자를 정해 연 1차례 이상 정기점검, 계절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행정안전부·해양경찰청·농어촌공사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내용이다.

정남구 소방청 119구조과장은 "여름 휴가철인 7월 전까지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인명구조장비함과 부족한 장비를 보완하고 필요한 곳은 추가설치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