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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檢송치…全 “코드 재판”
全 “혐의 인정 안해”…警 “나머지 혐의, 곧 수사 마무리”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33분께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던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서는 “코드 재판”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1·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연 집회에서 기독자유당과 이들이 새로 창당할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평화나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2·27일 각각 두 차례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후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옥중서신 형태로 수사당국을 향한 비판을 이어 왔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전 목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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