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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시각 장애인 위해, 선거 정보 그림 아닌 텍스트로 제공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도 4·15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후보자 안내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정보를 ‘이미지’파일로 제공하는데 이미지 화일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화면낭동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없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시각장애인들이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 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들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자료를 내려받아 읽으려고 했으나 이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관외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점자투표 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진정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중인 후보자 등의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편집 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임의 서비스로서, 법적 근거 없이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사전투표에 점자투표 보조용구가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관외사전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전국에 비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보내용을 ‘내려받기’ 하면 PDF 파일로 저장되는데, 후보자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PDF 파일은 이미지 형식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다. 이미지 형식은 그림으로 읽혀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인 센스리더 등 보조출력기로는 인식이 되지 않는다. 이 출력기는 텍스트 형식은 인식할 수 있다. 인권위는 또 중앙선관위가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관외사전투표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했지만 그 이외의 선거에서는 이를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은 “‘센스리더’나 바코드를 인식하여 음성정보로 변환해 주는 기계인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며 “점자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지 않으므로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때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사전투표제도가 시행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들의 사전투표율이 증가하는 등 주소지와 무관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장애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채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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