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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산업위기지역 ‘2년 더’
내달 4일 만료…기간 연장
“총선 감안 선관위 해석 받아”
관계 장관회의때 발표 예정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잇따른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최종 발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자 2018년 4월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기간 만료는 다음달 4일로, 지난달 현장실사를 마친 데 이어 곧 기간 연장을 위한 실무작업도 마무리된다.

3일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준비단계를 바탕으로 이달 중 곧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둔 점을 감안, 산업위기 지역 연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까지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2018년 4월 한국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도 조선업 위기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금융·세제, 일자리 및 일감 마련 수요창출, 지역혁신역량, 지역상권·관광 활성화, 고용 안정 등 6개 부분에 대해 전방위 지원이 이뤄진다.

따라서 군산지역에 특별지역 지정이 연장되면 조선과 자동차 관련 산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이어지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도 계속된다. 군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유지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나온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지 않아 해당부처에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군산이외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이 잇달아 문을 닫은 후 군산 경제를 붕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31일 군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경제가 설상가상인 처지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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