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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發 법률분쟁 현실화될까…관광업·건설업 중심 다툼 증가할 듯
‘코로나=천재지변’ 선포하더라도 곧바로 손해배상 면책사유 안돼
신천지·국가 상대 소송은 실제 손해 발생 입증 쉽지 않을 전망
코로나19 사태로 한산해진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됨에따라 향후 관련 법적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정 차질 사유로 한 다툼이 예상되는 관광업이나 건설업 관련 분쟁에서는 ‘천재지변’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엇갈릴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감염병 사유로 여행자가 여행을 취소·변경할 때는 위약금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 민법은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여행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여파로 여행 일정을 취소한 소비자들 사이에선 위약금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사태도 천재지변의 일종이니 위약금을 안 내도 되지 않느냔 주장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보통 계약서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상적으로 적히는데, 해당 계약 작성자들이 전염병까지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는 해석의 문제가 된다”며 “국가에서 천재지변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할것 같진 않고,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가려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관광업 외에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거래에서도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 분야 사건 경험이 많은 정양훈(3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건설업은 준공기한이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공사현장에서 교대근무와 단축근무가 이뤄져 지연이 불가피해보인다”며 “건설업에선 기한이 하루만 초과돼도 지체상금을 내야 하고, 이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코로나를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천재지변으로 판단하면 건설사는 채권자에게 공사 지체에 대한 보상금을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인 조기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은 정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한 종교단체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단체소송 경험이 많은 조계창(37·46기) 변호사는 “이 사안은 일종의 공익소송 형식이 될 지는 몰라도 실제 손해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손해가 국가나 신천지 측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사태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한 중견변호사는 “지금은 사안이 위중하니까 잠잠한것 같다”며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한 소송을 내겠다고 오는 의뢰인은 없었다”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의뢰인이 없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 장기화될 경우 신입변호사와 직원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 대비책으로 재판을 중단한 법원은 변론 준비단계에서 원격영상장치를 활용하도록 일선 재판부에 권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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