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판장에 임정엽, 주심에 권성수 부장판사
사문서 위조 혐의 청소업체 대표에 실형 선고
사문서 위조 혐의 청소업체 대표에 실형 선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 및 취재진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을 재판장이 새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 재판장에 임정엽(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 주심에는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로 정해졌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임 부장판사와 권 부장판사, 김선희(50·26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다. 사건 별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를 따로 정한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 대성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010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을 지냈고, 광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무를 져버린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주심인 권 부장판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덕원고-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사문서 위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아파트 청소용역 선정 입찰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평가하는 퇴직연금 가입 증명서 5장을 위조한 혐의였다. 정 교수의 혐의 중에는 자녀 입시 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