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자가격리자’ 통보 가능한 이유?…“확진자와 동선 겹치면 카드내역 확인”
질본, 확진자 이용시간 거래된 全카드사 대상 조사
전문가 “밀접 접촉자 동선도 시민에게도 공유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세종시 인사혁신처 청사에 지난달 28일 오후 방역 관계자가 방역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뿐 아니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일반 접촉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이를 토대로 자가 격리 등 행동 지침을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2일 “확진자가 다닌 식당, 마트, 영화관 등과 시간·동선이 겹치는 일반 시민들을 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파악해 행동 지침을 통보하고 있다”며 “해당 식당, 마트 등에서 해당 시간 거래된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지침에는 ▷격리 장소 외 외출 자제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자제·2m 이상 거리 두기 ▷개인용 수건·식기 사용 ▷불가피한 외출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이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확진자뿐 아니라 이처럼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도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간별 발열 체크 등 유선으로 할수 있는 추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본 본부장은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 명세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이들에 대한 동선 공개나 동일 공간 사용자에 대한 통보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나온 코로나19 확진자(여의도동 거주)의 경우 배우자, 딸, 사위 등 주요 가족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이들의 동선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동선 공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밀접 접촉자 같은 동선을 공유한 시민들에게 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따로 통보해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