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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경제성의 원칙”

[헤럴드경제]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가 기업회생제도이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법인회생 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법인회생제도와 구별되는 제도로는 법인파산제도가 있는데, 파산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의 존속 여부인데, 법인의 계속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생제도와는 달리 법인파산제도는 기업의 법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고, 어떠한 기업이 법인파산을 선택하여야 할까. 두 제도의 선택은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제성의 원칙에 비추어 기업이 계속 존속하였을 경우의 가치가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하였을 경우의 자산의 처분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회생제도를, 그 반대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은 그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법은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기업은 회생제도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기업은 파산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법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도 경제성의 원칙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회생절차 진행 중 선임된 조사위원은 채무자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결과 채무자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낮다면 회생절차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선임된 조사위원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조사하는데, 계속기업가치가 낮다면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따라서 회생신청 초기 단계부터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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