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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코로나19 확산에 ‘적극행정’ 대처…마스크 업체 매점매석 등 일제 점검
김현준 청장 특별지시…피해 기업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수개월씩 연장
김현준 국세청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는 한편, 피해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수개월씩 연장해주는 등 적극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청장은 최근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마스크 대량 매입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마스크 관련 업체들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투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자별 생산·재고량,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거래,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들여다볼 위법 행위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제조·유통업체의 판매 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 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거래)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SNS 등을 통한 유통구조 교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26일 충북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 일자별 생산·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 기자단 제공]

점검 결과 사재기나 폭리 등 유통질서 교란과 세금 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적발한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를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를 물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과 관련된 탈세 혐의자에 대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키로 했다.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지역 기업들은 5월 4일까지만 법인세를 내면 된다.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 여객운송·병의원·도소매 업종 기업과 중국 교역 기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들도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 여부 확인을거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3개월 안에서 기한을 연장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최장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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