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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코로나19 감안, 청년 근로자 복지 혜택도 확대”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 등 추진
중소기업 신입 청년근로자 복지비 100만원
울산으로 취업해 전입한 청년 주거비 지원도
울산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감안,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장기 근속을 돕기 위해 시행해 온 ‘청년 지원사업’의 혜택을 확대·시행한다.

울산시는 26일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과 ‘고용위기지역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청년들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수혜 대상자를 201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로 확대했다. 방식도 울산페이로 1회당 50만원씩 2회에 걸쳐 복지비로 지급해 경기부양도 함께 노린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 사업 역시 2017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중견 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했거나 창업 후 전입한 월소득 35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청년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무상 제공하는 기업체에게는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고용위기지역 청년 행복 지원사업’의 경우 3월부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청년 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은 3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소상공업종에 종사)에 더욱 집중해 국가적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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