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판연기·접견제한·격리수감...법원·검찰도 코로나19 ‘비상’
대검 TF팀 발족…대책 마련 분주
역학조사 방해·매점매석 처벌검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법원과 검찰도 비상이 걸렸다.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하는 한편 사건처리 지연을 감수하고 교도소나 법정을 통해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서 오는 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 상담센터 등 운용 중지 등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전국 법원에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교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도 비상이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라가자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북 청송에 있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수용자 37명을 격리 수용동에 수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를 엄단할 방침을 세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환자 정보를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했다. 전국 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전파했다. 감염병환자 등으로 확인된 피조사자는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를 연기하고 수감 중인 사건관계인은 형집행정지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국 최대 규모 일선청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역학조사 거부행위,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관련 불법행위를 5대 중점 수사 처벌 대상 유형으로 선정했다. 김진원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