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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심 내 집회 제한 서울역·효자동삼거리까지 확대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6일부터 서울역과 효자동삼거리에서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집회 금지 구역인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이어 이같이 2곳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1일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예정 17개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집회를 강행한 일부 단체를 고발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부 단체가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정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개최할 집회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집회금지 대상 장소를 확대한다.

집회 금지가 추가된 지역은 서울역 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와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와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 도로와 주변 인도 등이다.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집회금지가 감염병 확산을 막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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