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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성희롱 문화예술인, 국고보조금 제외하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때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정부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한 ‘인권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지만성희롱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여전히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시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되, 단체가 성희롱 방지노력을 다하거나 성희롱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문화예술인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 창작, 용역, 전속, 위탁, 집필, 투자, 하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표준계약서는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만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거나, 성희롱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예술활동을 지속하면서 성희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방지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신고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성희롱·성폭력행위 심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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