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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코로나19 확산은 '준전시'…징발법 가동해야"
"국가 안보 위한 준전시 상황 인식"
"마스크 값, 일부 상점선 10배 가까이 뛰어"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준전시 상황으로 보고 '징발법'을 가동하기를 24일 주장했다. 정부가 확진자 수용 시설과 마스크 등 위생용품 생산 시설을 징발해 관리하자는 이야기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심각' 단계를 넘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전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갔고, 이 상태에선 의료 자원에 대한 징발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한 발 더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 등 여야정의 협의를 거친 후 최소한의 자원에 대해 징발권을 가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징발법 제1장 1조를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선 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징발법을 가동하면 식량, 음료, 의약품, 통신용품,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사용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한다. 국가는 추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보고, 필요 물품과 시설을 국가가 징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최소한의 위생용품인 마스크는 일부 상점에선 10배 가까이 뛰었고, 의심 증상이 있어 자가 격리를 한다 해도 가정을 벗어나 스스로 격리시킬 장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경찰이 체온계를 사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본 용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은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 진영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이같은 제안을 드리는 데 대해 비통하다"며 "하지만 우리의 징발법은 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태 종식까진 어쩔 수 없는 징발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방안까지 함께 논의한다면 국민과 기업도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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