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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證, TRS 3사 선회수에 소송 불사…‘라임사태’ 결국 증권사 법정다툼 간다
선회수 중지 요구 대신증권
재산보전처분 및 소송 대응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3개 증권사의 투자금 선회수 강행 방침에 결국 대신증권이 소송 카드를 꺼낼 것이 유력시된다. 앞서 대신증권은 선회수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3개 증권사에 보낸 바 있다.

24일 대신증권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제한력은 소송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3사가 TRS 자금 회수를 자율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소송이든 어떤 대응이 됐든 상황에 맞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적 소송 불사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라임자산운용과의 TRS 계약과 관련해 정산분배금 지급 요청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3사는 최근 이 요구를 검토한 끝에 이에 회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신증권의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증권 측은 “현재는 3사가 내용증명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3사가 직접 이 소식을 전해 온 것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일단 고객 위임을 받아 재산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등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구상하고 있다. 대신증권 단독으로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판매사들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 대신 투자자산을 매입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 방식으로, 사실상 레버리지 대출의 개념이다. 증권사는 펀드가 만기하면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들은 나머지수익금을 나눠갖는 구조다.

라임은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TRS 계약을 적극 활용해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가 추산하는 TRS 계약 금액은 7000~8000억원에 달한다. 환매가 중단된 자펀드 173개의 판매액이 1조667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금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TRS로 조달했다는 의미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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