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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 약정했어도 수당 별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포함해야
버스기사 통상임금 소송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회사가 임금을 주는 과정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별도로 표기했다면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 허모 씨 등 8명이 운송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방식에 의거 1일 1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임금제도는 격일제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고’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회사의 임금 지급 실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버스운전기사인 허씨 등이 속한 노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측과 ‘월 임금은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노선버스 특성상 근로시간이 부정확한 점 등을 감안해 포괄적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맺었다. 포괄임금은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 야간·휴일근로 등 추가 수당을 미리 포괄적으로 정해 월 급여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임금 상세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이 따로 표기됐다. 허 씨 등은 2012년 “사측이 상여금과 근속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1인당 1100만원에서 최고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연도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 ‘포괄임금 방식’, ‘포괄적으로 계산해’ 와 같은 문구들이 있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임금협정서에는 기본급과 여러 수당이 구분된 점을 근거로 사측이 소송을 낸 근로자 1인당 317만원~16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2012년 임금협정서에 ‘임금조견표의 임금(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됨)은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임금항목을 구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상호 인정한다’고 기재된 점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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