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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지역 ‘부장판사 > 평판사’ 첫 역전…‘향판’ 재도입 논의중
신규 법관 채용↓·승진인사 누적…“합의부 구성 갈수록 어려워져”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올해 법원 인사에서 처음으로 비수도권 지역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숫자가 평판사 숫자를 앞질렀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0년도 법원 인사에서 서울과 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는 505명으로, 평판사 수 453명을 앞질렀다. 그동안 5년 이상의 경력있는 변호사부터 뽑으면서 신규 판사의 유입은 줄어들고, 부장판사 승진은 쌓여 벌어진 현상이다.

2020년 전국 지방법원 평판사 수는 1340명으로, 2019년 1418명, 2018년 1578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올해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027명으로, 2019년 945명, 2018년 842명에서 증가했다. 2018년에만 해도 평판사 수가 부장판사 수의 약 2배였지만, 올해는 단 300명 차이가 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조일원화로 내후년부터는 변호사 경력 7년 이상부터 신입 법관으로 들어오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결국은 전부 단독판사화 하거나, 대등재판부를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인사적체로 부장판사 1인과 평판사 2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새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142명은 초임지 근속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판사들도 대다수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에 지방은 항상 수요에 비해 판사 공급이 부족하다. 이번에 초임 부장판사들 근속연수가 늘어난 것도 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2015년 폐지됐던 지역법관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향판’이라고 불려온 지방 판사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정 권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착비리나 전관예우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재는 한 법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판사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순환근무가 강제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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