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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펀드 피해자, 대신증권 상대 첫 민사소송
대신증권 반포지점 센터장 형사고소도
다음주부터 민사 소송 줄 이을 전망

라임자산운용[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우리는 20일 라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을 상대로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완전판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차로 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4명으로 총 피해금액은 26억원이다. 법무법인 우리는 현재 모집된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2차, 3차 소송을 예고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안을 금융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과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달리 일종의 ‘돌려막기’로 판단될 뿐 아니라, 투자금을 무자본 M&A, 주가조작을 위한 전환사채 자금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했고,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투자를 권유한 센터장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던 만큼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장 센터장은 확정금리형의 은행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 있으니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도 장 센터장은 TRS계약에 따른 선순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등 펀드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임 사태 관련 민사 소송은 앞으로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다음주 라임자산운용과 TR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 및 펀드 판매사들을 상대로 계약취소·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등 소송을 낼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라임 사태’ 관련 투자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과 계약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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